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121』 증거에 의하여 범죄 장소를 일부 정정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서 ‘고수익 알바’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기사에게 체크카드가 든 수화물을 건네받아 그 체크카드를 B에게 전달해주면 1장 당 5~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체크카드 1장당 5~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20. 2. 18. 13:32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서 택배기사로부터 D 명의 E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 F)을 건네받아 B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8.경부터 2020.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장의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보관ㆍ전달하였다.
나. 피고인 B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A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에 대해서 카드가 정상적으로 입ㆍ출금이 되는지 확인한 후 현금을 출금하여 위 A에게 다시 현금을 전달해주면 그 대가로 인출한 금액의 2.5%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20. 2. 18.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서 A로부터 D 명의 E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 F)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8.경부터 2020.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장의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2. 사기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