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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5709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증 내지 증제6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관계] 피고인은 2019. 7.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신저를 통해 ‘서울 관악구의 신림역 물품보관함에서 체크카드를 찾아 돈을 인출하여 이체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위 신림역 물품보관함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가 위 각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전화 금융사기 피해금을 이체하면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기로 하는 소위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9. 7.말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신저를 통해 체크카드를 찾은 후 보관하고 있으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관악구 신림역에 있는 물품 보관함 안에서 C 명의의 D 증권(계좌번호 E)과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찾아 꺼낸 후 이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2.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신저를 통해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지시를 받고, 서울 관악구 신림역에 있는 물품보관함 안에서 2회에 걸쳐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F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J 명의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L)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 체크카드 3장을 찾아 꺼낸 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8.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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