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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19 2016고단3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5. 04:25 경 성남시 중원구 B 2 층에 있는 C 클럽에서 손님이 바닥에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 중원 경찰서 소속 경사 D이 위 클럽 바닥에 누워 자고 있는 자신을 깨우자 화가 나 위 D에게 “야 이 씨 발 새끼들 아. 니가 뭔 데 깨우고 지랄이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D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 D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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