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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11.23 2017가단33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는 1999. 3. 30. 혼인하였다가 2012. 6. 21. 협의이혼하였고, E, F, G을 자녀로 두었다.

원고는 대전가정법원 2012호924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양육비부담조서 정본에 따라 D에 대하여 2012. 6. 22.부터 위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월 10만 원(매월 10일 지급)의 양육비(이하 ‘이 사건 양육비’라 한다)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나. D는 2014. 3. 18.경 적극재산으로 논산시 C 대 3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2006년식 뉴아반떼XD 승용차 1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위 양육비 채무(연체금액 100만 원)와 미납 과태료가 있었다.

다. D는 2014. 3. 18.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연이율 6%, 변제기 2019. 3. 18.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D는 2014. 3. 20.경 현대커머셜로부터 1억 2,5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여기에 위 차용금 5,000만 원을 더한 자금으로 H 뉴그랜버드 관광버스를 구입하였으며, 이후 위 관광버스를 주식회사 신촌관광에 지입한 후 관광버스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6, 7호증, 을 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D가 사실상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채권자 중 한 사람인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사해행위 해당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D의 소극재산으로는 연체된 양육비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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