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호516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2011.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5. 5. 2. 혼인신고를 마친 다음 슬하에 자녀 C(D생)를 두고 혼인생활을 하다가 이 법원 2011호516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에 의하여 2011. 9. 19. 이혼하였다.
나. 위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양육비부담조서(이하 ‘이 사건 양육비 부담조서’라 한다)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에 따른 이혼신고가 되면,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C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로 5,000만 원을 2011. 9. 23.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원고는 협의이혼을 한 2011. 9. 19. 피고와 “원고는 2011. 9. 23.까지 피고에게 양육비 및 재산분할 조정금 5,000만 원을 지급한다.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게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같은 날 피고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상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육비지급채무는 원고의 2011. 9. 19.자 변제에 의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서 “양육비 및 재산분할 조정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위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양육비, 나머지 3,000만 원은 재산분할금이므로, 원고가 2011. 9. 19. 피고에게 지급한 5,000만 원에는 양육비가 2,000만 원만 포함된 것으로서, 아직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상의 양육비채무 중 3,000만 원이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