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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6.10 2014가단20027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1년 10월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국방시설본부로부터 도급받은 대금 224,892,180원 이후 설계변경에 따라 2012. 12. 11.경 금 270,297,550원으로 증액되었다(이 법원의 국방시설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참조). 상당의 홍천병원 병영생활관 개보수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75%에 일괄하도급 받았다.

(2) 이후 원고는 2012년 7월 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다가 2012년 8월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당시의 기성고율은 60%였다.

(3)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기성고에 달하는 공사대금 124,125,060원 중 금 51,151,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1,151,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2012년 7월 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기성고율이 60%에 달한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3,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A의 증언은 을 2,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국방시설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증인 B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B는 원고의 이 사건 공사 중단 이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잔여공사를 일괄하도급 받아 잔여 공사대금 중 75% 가량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을 인계받아 그 공사를 속개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원고로부터 2012. 7. 4.까지의 작업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7호증의 2~39)만을 넘겨받았을 뿐이다.

이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시점은 그 주장과 같이 2012년 8월경이 아니라 2012년 7월 초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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