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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16 2016가단11734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885,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6.부터 2017. 11.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19.경 청주지방법원에 찬중건설 주식회사(이하 ‘찬중건설’이라 한다)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2015가단102835)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주위적으로는 찬중건설이 충북 보은군으로부터 도급받은 C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찬중건설로부터 구두로 하도급 받고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그 공사대금 중 98,885,47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예비적으로는 찬중건설이 보은군으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를 찬중건설의 묵시적 허락 하에 완료하였음에도 찬중건설은 원고에게 그 공사대금 상당액인 위 98,885,470원을 지급하지 않고 동액 상당을 부당이득 하였으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찬중건설은 피고와의 일괄하도급 약정 아래 문화재수리업 등록을 하고 찬중건설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은 후 피고에게 일괄하도급 주었고, 이후 피고가 다른 공사업자들에게 하도급을 주어 그 공사를 마쳤을 뿐,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다고 다투었다.

다. 피고는 2015. 11. 5. 원고측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였는데, 찬중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도급을 받은 적이 없고,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준 바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제1심 법원은 2016. 2. 18.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판결이유로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찬중건설의 주장과 같이 찬중건설이 피고와 사이에 찬중건설 명의로 문화재 수리공사를 수주한 후 관리비 명목으로 6%를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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