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897,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부터 2016. 10.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30. 피고로부터 A이 발주한 광주 서구 B 지상 주상복합건물(C빌딩, 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는데(아래에서는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공사기간 -착공: 2012년 5월 1일 -준공: 2012년 7월 15일
6. 계약금액: 130,000,000원(공급가액 118,181,818원, 부가가치세 11,818,182원)
7. 대금의 지급 -설비배관 후: 25% -기계설치 후: 25% -공사준공 후: 50%(건축주 지급 수령 후 즉시 지급) 12. 지체상금율: 0.1%
나. 원고는 2012. 5. 1.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여 2012. 12. 31. 위 공사를 완공하였다.
다. 원고는 2012. 8. 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7,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0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공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공사에 존재하는 하자 등을 보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합계 33,102,300원과 이 사건 공사의 완공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합계 21,970,000원이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공사대금 잔금은 피고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잔금을 수령하면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미지급 공사대금 이 사건 공사 완공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은 103,000,000원 =130,000,000원 -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