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789,259,966원 및 그 중 777,752...
이유
1. 전제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75,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의류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 B은 ‘F’이라는 상호로(이하에서는 ‘F’이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아동의류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피고 C는 F의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피고 B과 함께 실질적으로 F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의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2. 8. 30.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 B이 대표이사로, 피고 C가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다.
원고는 피고 B, C와 사이에, 피고 B, C가 원고에게 공급받을 의류의 모양, 색상, 크기, 개수 등을 특정하여 발주하면, 원고가 위 발주에 따라 제작한 의류를 피고 B, C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2012년 봄부터 2013년 봄까지 의류에 대한 물품거래를 계속하여왔다.
원고는 2012. 6월 초경부터 2012. 7월 중순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 B, C의 발주에 따라 2012년 겨울의류를 제작하여 공급하였고, 원고가 2013. 2. 20.경까지 공급한 2012년 겨울의류의 대금은 합계 1,784,535,000원(부가세 별도)이다.
원고는 2012. 7월 말경부터 2012. 8월 말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 B, C의 발주에 따라 2013년 봄의류를 제작하여 공급하였고, 원고가 2013. 2월 말경까지 공급한 2013년 봄의류의 대금은 합계 1,234,890,000원(부가세 별도)이다.
원고는 2013. 3. 13.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의 발주에 따라 원고가 2013년 여름의류 합계 2,098,805,500원(부가세 포함)을 제작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