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103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금고 6월에, 피고인 D을 금고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 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전북 진안군 H 소재 ‘I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유한회사 B의 직원으로,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8. 08:05경 위 공사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인 J 카고 크레인 운전자인 C으로 하여금 화물차 적재함에 놓여있던 철근을 위 카고 크레인에 매달고 이동하여 바닥에 내려놓는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중량물 취급 작업시에는 추락 및 낙하, 전도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에 관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 작업계획서에 따른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그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고, 기계 운전 시작 전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 후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계에 부속된 볼트ㆍ너트가 풀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볼트ㆍ너트가 적정하게 조여져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동식 크레인에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최초 약 1.6톤의 적재하중에서 합계 1.87톤의 철근 25개를 들어 올리도록 한 다음, 무게로 인하여 인양 작업이 어렵게 되자 합계 1.27톤의 철근 17개를 들어 올려 이동시키고, 카고 크레인 턴테이블 볼트 약 10개가 작업 전 이미 파손되어 있어 정비 및 수리가 필요함에도 위와 같은 조치 없이 그대로 공사를 진행한 과실로 위 C이 조작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