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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8.25 2016고단213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금고 4월에, 피고인 유한 회사 C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전 북 고창군 D에 있는 E를 도급 받은 유한 회사 C의 현장 소장으로 위 공사 현장 지휘 및 안전 관리 ㆍ 감독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자기 소유의 F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지반 굴착작업 등을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 G와 함께 2015. 10. 26. 15:15 경 위 건설현장에서 E 6km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를 지 중화하기 위해 기존 도로를 굴착하여 전선관을 매설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일반차량 및 관광객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면에 깔아 두었던 중량물인 철판( 폭 244cm, 길이 306cm, 두께 15mm, 중량 875.5kg) 을 다른 위치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 자가 위와 같이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취급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에게는 위와 같은 경우에 하역 운반기계ㆍ운반용구를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ㆍ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 하여 추락 ㆍ 낙하 ㆍ 전도 ㆍ 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 한 굴삭기 조종 사인 피고인 B에게는 중량물인 철판은 하중이 무거워 낙하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 굴삭기가 아닌 이동식 크레인 등 하역 운반기계ㆍ운반용구를 사용하여야 하고, 굴삭기의 작업 위험 반경 내에 근로자가 머물지 못하도록 하여 낙하 물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 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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