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년에, 피고인 B를 금고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76세)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 직원으로 이동식 크레인 운전원이다.
피고인들은 2018. 7. 28. 08:55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건물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화물차에 실린 길이 6m인 아연 각파이프 50개 한 묶음을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건물 3층 옥상으로 올리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동식 크레인에 의한 자재 인양작업을 하는 경우 인양물의 낙하로 인해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인양물 낙하 위험 반경 내에는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고, 인양물의 형상무게특성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고 긴 자재는 경사지게 인양하지 않고 수평을 유지하여 인양하도록 하여야 하며, 크레인 운전원은 인양물의 크기나 형상에 따라 적합한 작업방법을 선정하여야 하고, 인양작업 시 훅과 인양물의 중심이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현장 관리책임자로서 인양작업 장소에서의 출입 통제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가 인양물의 낙하 위험 반경 내인 공사현장 맞은 편 주택 대문 앞에 앉아 있는데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피고인 B는 겉면이 미끄러운 아연 각파이프 묶음을 슬링으로 묶고 이동식 크레인의 훅과 아연 각파이프 묶음의 중심이 일치되지 않아 기울어져 있는데도 이를 그대로 건물 옥상으로 올린 과실로 인하여 크레인 붐을 상하좌우로 조종하고 와이어로프를 올렸다
내렸다하며 아연 각파이프 묶음을 건물 옥상에 내려놓던 중 기울어져 있던 아연 각파이프 일부가 건물 아래로 쏟아져 내려 피해자 위로 떨어지게 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8. 7. 28. 10:02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되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