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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9 2018구합21547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17. 1. 17.부터 영주시 B동(이하 ‘B동’이라고만 한다) C에서 주차장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7. 9. 12. 그 상호를 주식회사 D에서 현재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의 제1차 건축허가신청 1) 원고는 2017. 5. 2. 피고에게 E 외 9필지 면적 합계 5,467㎡(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에서 ‘B동 복합상업시설’이라는 명칭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복합민원의 형태로 개발행위허가신청이 포함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6. 26. 원고에게 영주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부결)와 영주경찰서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B동 복합상업시설은 주변지역의 교통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주변지역의 상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원고의 제2차 건축허가신청 1) 원고는 다시 2017. 9. 15.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서 B동 복합상업시설이라는 명칭으로 건축 면적 3,768㎡, 건축 연면적 합계 23,672㎡ 규모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이하 ‘B동 복합상업시설’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기 위하여 복합민원의 형태로 개발행위허가신청이 포함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 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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