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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7 2019구합15516
건축불허가처분취소의 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등 원고들은 2018. 11.경 피고에게 전남 장흥군 D 임야 29,521㎡(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8,877.6㎡ 규모의 우사 6동 및 438.4㎡ 규모의 퇴비처리시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 산지전용허가신청 등이 포함된 복합민원 형태의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19. 9. 25.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장흥군 도시계획위원회(개발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이 사건 신청지는 대형축사로 인접마을(E마을)과의 거리가 약 300m로 악취, 환경오염 등 주민 피해가 우려되어 제5회, 제7회 심의에서 제시한 인접마을(E마을) 주민들과의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등 보완사항이 해결되지 않아 제8회 장흥군 도시계획위원회(개발분과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됨. 이 사건 신청지는 산사태 2등급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대규모 절성토(절토량 32,772㎡, 성토량 14,152㎡)를 계획함에 따라 사업시행 시 자연생태 지형 및 경관 파괴, 대규모 토사 유출, 산사태 발생 우려 및 산지 난개발 등이 우려되며 사업추진 후 남은 사토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이 없는 등 사업계획이 부적절함. 이 사건 신청지는 인접마을(E마을)과 거리가 약 300m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축사(2동/ 2,959.2㎡)에서 예상되는 가축분뇨의 배출(2.91㎥/일)로 주변 수질오염, 토양오염, 지하수오염이 우려되며, 대규모 축산단지화(3명/6동, 8,877.6㎡) 및 밀집사육에 따른 악취발생으로 주민생활 불편이 우려됨에 따라 부적합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인근 마을 F,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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