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북 칠곡군 B리(이하 ‘B리’라고만 한다) C 대지 397㎡, D 대지 58㎡, E 임야 93㎡, F 과수원 81㎡, G 임야 56㎡, H 대지 79㎡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6. 16. 피고에게 위 토지 면적 합계 764㎡ 중 739㎡(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서 건축면적 367.55㎡, 연면적 합계 1,411.39㎡, 지상 4층(높이 19m) 규모의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복합민원의 형태로 개발행위허가신청 및 상수도 공급신청 등이 포함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신청지는 1,999 세대 규모의 I 아파트(이하 ‘아파트’라고만 한다) J동과 K동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노폭 15m의 도시계획도로(중로2류)와 접하여 있다. 라.
이에 피고는 2017. 8. 3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불허가 사유
가. 주택단지 사이의 도시계획도로 사용과 관련하여 - 관련부서(도시계획과)와 협의한 결과, 현재 이 사건 신청지 앞 도시계획도로에는 주차선이 설치되어 있고, 도시계획도로 사용에 따른 주차선의 삭선 등은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협의 후 처리되어야 한다.
- 위 도시계획도로는 막다른 도로로서 주택법에 의한 기간도로 및 진입도로에 해당하여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당시 진입도로 개설비용이 분양가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사업주체가 도로를 개설하여 피고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이는 아파트 주민 및 상가 이용목적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입주자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신청지 진출입에 차질이 예상된다.
나. 상수도 인입과 관련하여 - 관련부서(수도사업소)와 협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