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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1. 08. 31. 선고 2010구합3200 판결
부동산 매매 관련 컨설팅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0-0206 (2010.09.10)

제목

부동산 매매 관련 컨설팅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요지

부동산 매매 관련 컨설팅비용으로 1억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컨설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고, 컨설팅비용의 액수에 관하여도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컨설팅비용 1억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0구합3200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8. 10.

판결선고

2011. 8.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8. 28. 울산 XX군 XX읍 XX리 000 대지 92㎡및 그 지상 건물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221,5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07. 5. 19. 소외 주식회사 XX디앤아이(이하 'XX디앤아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600,000,000원에 매도하여 같은 달 25.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나.1) 원고는 2008.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2007년도 부동산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185,009,650원(양도소득금액 372,519,300원)을 자진신고납부 하였다.

2) 이후 원고는 2010. 2. 17. 피고에게 위와 같이 자진신고납부한 2007년도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 4,611,000원과 ② 소외 김AA('김BB'였다가 2009. 12. 현재의 이름으로 개명하였다)에게 지급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 관련 컨설팅비용 150,000,000원을 필요경비에 계상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 납부한 부분이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다.

3) 피고는 2010. 4. 16. 원고에 대하여 '최초 신고당시 누락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 4,611,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되, 김AA에게 지급하였다는 컨설팅비용 150,000,000원은 실제 이를 컨설팅비용으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 중 일부만 을 받아들여 2007년도 양도소득세를 182,233,711원(양도소득금액 367,908,300원)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피고가 원고의 위 감액경정청구 중 김AA에 대한 컨설팅비용 관련 부분을 거부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양도에 관한 컨설팅비용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김AA에게 컨설팅비용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원고가 김AA에게 지급한 돈은 총 150,000,000원인데, 그 중 50,000,000원은 김AA의 모친으로부터 기차용한 금원의 상환을 위하여 지급한 것이고, 나머지 100,000,000원은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는 원고의 2007년도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위 10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가 김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컨설팅비용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 6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AA의 증언은, 앞서 든 증거에 의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함에 따라 얻은 이익은 양도소득세, 주민세 등을 공제하면 약 1억 6천여만 원 정도인데, 그 중 1억 원을 김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거래에 대한 컨설팅비용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는데다가, 원고와 김AA 사이에 컨설팅계약서가 작성되지도 아니한 점, 김AA이 2008. 12.경 2007년도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면서 작성한 '기한후신고에 대한 보충설명서(갑 제6호증)'에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컨설팅비용의 액수에 관하여도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4, 7, 8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가 김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컨설팅비용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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