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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1 2016가단2129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중개인인 J 및 K의 중개 아래 이 사건 매수인과의 사이에 체결된 것인데,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와 관련하여 컨설팅비용으로 1,500만 원이 기재된 부동산컨설팅계약서(매각위임계약서)(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J으로 하여금 위 컨설팅계약서에 기하여 원고 대리인 D이 이 사건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중도금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D으로부터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지급받도록 하였고, J은 위 계약 체결일 다음날 위 1,500만 원 중 400만 원을 피고 C에게 지급하였으며 피고 C는 그 중 100만 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컨설팅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을 ‘갑’이라 칭하고 임의택을 ‘을’이라 칭하여 ‘갑, ’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부동산 컨설팅계약(매각위임계약)을 체결한다.

* 용역의뢰대상물(위임할 부동산) 표시 소재지 : 세종시 E, F, G * 용역의뢰 내용 : 수수료 용역 컨설팅비용 1,500만 원 계약 후 당일 지급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1, 2, 제4호증의2, 제5호증 및 을가 제1호증의2, 3, 제2호증의2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컨설팅계약서를 위조한 후 원고의 대리인인 D을 기망하여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중도금 1,500만 원을 임의로 가져감으로써 원고에게 위 돈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각자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거나, 피고들이 가져간 위 1,500만 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들이 이 사건 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및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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