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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3. 04. 선고 2009구단11983 판결
취득가액 계산시 필요경비 인정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1927 (2009.06.24)

제목

취득가액 계산시 필요경비 인정여부

요지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면서 컨설팅비용, 수선비가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거가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0. 8.(소장 기재 "2008. 10. 10."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54,041,08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3. 2. 안산시 A동 1407-27 대지 247.9㎡ 및 근린생활시설 529.8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2001. 8. 31. 피고에게 양도가액 161,000,000원, 필요경비 158,082,400원(그 중 취득가액은 142,800,000원이다)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222,000,000원임을 확인하고, 2008. 10. 8.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54,835,270원으로 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필요경비로 중개수수료 2,000,000원을 인정하고, 2009. 5. 30. 직권으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54,041,088원으로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결국 피고가 2008.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54,041,088원이 되었다. 이하 이것 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면서 ① 컨설팅비용 5,000,000원, ② 수선비 (옥탑을 원룸으로 변경하는 공사비) 37,000,000원, ③ 건물의 하자로 인한 양도가액 할인액 6,000,000원 등의 필요비용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공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컨설팅비용, 수선비 부분

(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10909 판결). 이 사건에서 컨설팅비용, 수선비와 같은 사항은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조사하기 어렵고 원고에게는 입증하기 용이한 것들이므로 원고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살피건대, 갑 제6, 8 내지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 17호증, 갑 제19호증의 l 내지 13의 각 기재(또는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컨설팅비용으로 5,000,000원, 수선비(옥탑을 원룸으로 변경하는 공사비)로 37,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건물의 하자로 인한 양도가액 할인액 부분

건물의 하자로 인해 양도가액을 6,000,000원 할인하여 주었다는 것은 양도가액이 그 만큼 감액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이는바(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누415 판결 참조), 양도가액이 222,000,000원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와 달리 양도가액이 위 금액보다 6,000,000원 감액되었다는 사실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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