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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 04. 13. 선고 2011누3449 판결
부동산 매매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10구합3200 (2011.08.31)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0-0206 (2010.09.10)

제목

부동산 매매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요지

부동산 거래로 얻는 이익과 비교하여 주장하는 컨설팅 비용의 액수가 매우 큰 금액임에도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이해관계인의 진술 외에 증거가 없는 점, 상대방에게 금액을 송금하였다고 하여 그 용도가 컨설팅 비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1누3449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동울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1. 8. 31. 선고 2010구합3200 판결

변론종결

2012. 3. 21.

판결선고

2012. 4.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16. 원고에게 한 2007년도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1) 원고는 2006. 8. 28. 울산 울주군 언양읍 XX리 237 대 92㎡와 그 지상 건물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000원에 매수한 후, 2007. 5. 19. 주식회사 OO(이하 'OO')에게 000원에 매도하였다.

2) 원고는 2008.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2007년도 부동산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양도소득금액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1) 원고는 2010. 2. 1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①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 000,000원과 ② 김BB에게 지급한 매매 관련 컨설팅비용 000,000원이 필요경비로 계상되었어야 함에도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7년도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0. 4. 16. 원고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 000,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컨설팅비용 000,000원은 지출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감액경정청구 중 취득세 등 부분만 받아들여 2007년도 양도소득세를 000,000원(양도소득금액 000,000원)으로 경정하고, 컨설팅비용 부분에 관한 감액경정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3호증, 을 1호증 내지 4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김BB은, ①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때 수익성 정보(위 각 부동산이 OO가 추진하던 아파트신축사업에 있어 중요한 위치에 있어 향후 투자가치가 크다는 점 등)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수대금 지급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0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외에 자신의 어머니 전CC으로부터 000,000원을 조달하여 원고에게 빌려주었고, ②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매도할 때 OO와 사이에 매매대금 협상을 해주는 등 컨설팅을 해주었다.

이에 원고는 김BB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양도에 관한 컨설팅비용으로 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07. 5. 25. 김BB에게 위와 같이 약정된 컨설팅비용 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같은 날 원고가 김BB에게 송금한 돈은 000,000원인데, 그 중 000,000원은 김BB이 전CC으로부터 차용하여 원고에게 대여한 000,000원을 변제한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김BB에게 컨설팅비용으로 지급한 000,000원이 필요경비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2007. 5. 25. 김BB에게 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그 중 000,000원은 원고가 김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도에 관한 컨설팅비용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5호증 내지 8호증(이상 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제1심증인 김BB, 당심증인 이DD의 각 증언 부분은 갑 6호증, 7호증의 1내지 3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이DD의 다른 증언 부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4호증, 9호증의 1, 2의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거래로 얻는 이익과 비교하여 컨설팅비용 000원은 매우 큰 금액인데, 컨설팅에 관한 어떠한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000원이 컨설팅비용이라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김BB, 이DD의 진술뿐이다(갑 4호증의 기재로는 원고가 김BB에게 000,000원을 송금한 사실만 증명될 뿐이다).

2) 김BB이 2008. 12. 23. 2007년도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된 이유가 원고의 부탁에 의한 것이고, 위 신고 당시 김B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컨설팅 수입이 000,000원이라고 신고하였음에도 이제 와서 000,000원이라고 진술하는 등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

3) 당심 증인 이DD의 증언에 따르면, 아파트 신축 ・ 분양사업을 하려는 위 증인이 원고와 친분이 있는 김BB에게 사업부지 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서 그 대가는 위 증인이 아닌 원고로부터 받으라고 하여 김BB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컨설팅비용 000,000원을 받게 된 것이라는 것인데, 이는 매우 이례적이다(통상 아파트신축 사업부지 내 토지 매수업무를 타에 위탁할 경우 그 대가는 위탁자인 아파트신축 ・ 분양 사업자가 지급한다).

4) 비록 원고가 김BB에게 000,000원을 송금하였다고 하여 위 돈의 용도가 컨설팅비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투자에 따른 수익분배 등 다른 용도로 지급된 것일 여지도 얼마든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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