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0.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컨설팅을 제공하고, 피고는 그 대가로 컨설팅비용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위 계약에 따라 컨설팅 용역을 모두 제공하였음에도 위 컨설팅비용 중 5,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와 매출이익의 약 5%를 컨설팅에 동참한 인원이 공동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교육비와 활동비를 개인 비용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컨설팅비용 5,000,000원과 미지금 매출이익 12,000,000원 합계 17,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E(이하 ‘D사’와 ‘E사’)은 2015. 10. 22.경 E사가 D사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D사는 컨설팅비용으로 20,000,000원을 E사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계약’), 위 계약서에 원고와 피고가 각 대표로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 개인이 아니라 법인인 D사와 E사임을 알 수 있다.
주식회사와 그 운영자는 서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계약당사자가 아닌 원고는 역시 계약당사자가 아닌 피고에게 위 컨설팅 계약에 기하여 컨설팅비용을 구할 수 없다.
또한 설령 E이 원고의 개인사업체로서 별도의 법인격이 없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위 E이라는 상호를 사용한 원고 개인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컨설팅 용역의 이행을 전부 완료하였다
던가, 원고 주장의 매출이익의 약 5%를 분배하기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