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8 2016고단31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상해)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3. 12. 21.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 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6. 10.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3184』

1. 피고인은 2016. 7.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게임 상에서 알게 된 피해자 C( 여, 20세 )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 니 젖이 참 그립네’, ‘ 브라 햇어 아줌마’, ‘ 너의 젓 통 빨고 파, 젖이 처 젓 나’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불상의 장소에서 2016. 7. 13. 경 피해자에게 ‘ 찌 찌 주라고, 아줌마 젖’ 이라는 내용의, 같은 달 14. 경 ‘ 밥 안 먹고 니 젖먹을 거야’ 라는 내용의, 같은 달 16. 경 ‘ 오늘은 어떤 팬티 입 엇어 아줌마’, ‘ 브래지어 착용 햇지’ 라는 내용의, 같은 달 18. 경 ‘ 받아 샹 년 아 임신 시 키 전에’ 라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휴대폰을 이용하여 각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4. 13:16 경부터 같은 날 13:24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니 꺼 만질까’, ‘ 니 꺼 가슴 만지면 어떻할 거냐고’, ‘ 내가 니 가슴 만지면 어떡할 거냐고’, ‘ 야 니 얼굴 보면 키스 하고 싶어’, ‘ 니 말하는 주둥아리 내 입으로 막고 싶어’, ‘ 니 가슴 안 만지면 누구 가슴 만져’, ‘ 니 얼굴 보면 키스하고 싶다고

‘, ’ 야! 니 쳐진 가슴 좀 빨고 싶은데‘, ’ 씨 발 젖 주라고 아줌마‘, ’ 아줌마 꺼 쳐진 가슴 좀 빨고 싶다고

‘라고 말하였다.

3.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