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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3 2013고단355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552』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전직 국가정보원직원으로서, 2010. 5.경 피고인의 전처 D의 친척오빠인 피해자 E(48세)을 만난 후, 위 E과 그의 여동생인 피해자 F(여, 45세)의 남편 G 등에게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6. 12. 20:0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마저 전화 안받니 나 니네 시집이랑 니네집 뭐 다 아는데 내가 못찾아 갈것같애 할말 많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0. 7. 22:4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7. 18. 12:0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아 씹새끼야! 요새 잠잘오냐 니 좆같은 집안은 씨바 통째로 사람하나 죽여 놓고 즐겁게 사는 모양이지 아주 좆같은 집안이구만! (중략) 이 문자 혹시 내 형한테 전송하면 내가 직접 반도 올라갈줄 알어!!! 생각 잘해라~~~ 가족회의도 하고! 좆같은 새끼야!!! 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0. 7. 22:4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다. 주거침입 1 피고인은 2013. 10. 6. 22:04경 서울 용산구 H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 E을 만나 돈을 요구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 1동 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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