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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9 2016구합7886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 27.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부(父)인 망 H(I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1. 10. 1.부터 1996. 6. 1.까지 주식회사 J 사북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1999. 2. 22. 실시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2형(2/1), 심폐기능 F0(정상) 진단으로 장해등급 11급 결정을 받고, 2002. 7. 4.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tba)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후, 그 무렵부터 근로복지공단 K병원(이하 ‘K병원’이라 한다)에서 요양하다가 2015. 10. 2. 위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의 직접사인을 ‘급성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을 ‘폐렴’, 선행사인을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선행사인의 원인을 ‘진폐증’으로 진단하였다.

다. 원고들은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6. 1. 27.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2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폐기능이 악화되어 여러 차례 호흡곤란 및 폐렴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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