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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7.14 2016가합103779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금 5억 원인 주식회사, 원고는 2016. 9. 8. 현재 피고의 발행주식 1,000,000주 중 50,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나. 피고는 2016. 9. 8.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고, 2016. 9. 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였다.

1. 일시 : 2016. 9. 19. 18시

2. 장소 : 경기도 의왕시 C건물 B동 1층 회의실

3. 안건 이사 해임의 건 대표이사 해임의 건 주식매수 청구권의 건

다. 피고는 2016. 9. 19.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총 주주 9명 중 7명이 출석하였고 이들의 주식은 주식 총수 1,000,000주 중 920,000주에 해당하였다.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사내이사 D 해임의 건에 대하여 출석주주 전원 찬성으로 해임 의안이 가결되었고, 대표이사 E 해임의 건에 대하여 출석주주 전원 반대로 해임 의안이 부결되었으며, 피고의 전기차충전기 관련 제반 사업을 F 외 3개 회사에 양도하는 것을 반대하는 주주 G, H, I의 주식매수청구권이 보고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라.

사내이사 D은 2016. 9. 21. 2016. 9. 19.자로 해임되었음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소집절차상 하자 피고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로서 상법 제363조 제3항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나, 피고는 총회일인 2016. 9. 19.로부터 10일 이내인 2016. 9. 9. 소집통지를 하였으므로, 소집통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 결의방법의 하자 피고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주주총회장으로 사용된 회의실 문을 잠그는 방식으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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