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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4.05 2016고단119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금고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친형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굴삭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은 D으로부터 여주시 E에서 배수관 설치 및 골재 포설공사를 도급 받아 2015. 12. 9. 경부터 위 현장에서 피해자 F(52 세) 등으로 하여금 14 톤 굴삭기를 이용하여 배수관 설치 및 골재 포설공사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C은 위 작업 현장에서 굴삭기를 직접 운행하며 현장 작업을 감독하는 책임자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위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소속 근로 자가 차량용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①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② 물 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에 대비하여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③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위 작업 현장에서 굴삭기 붐 대에 연결되어 있던 버켓을 교체하면서 위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버켓을 교체할 때마다 안전핀을 갈아끼우면 작업시간이 오래 걸리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안전핀을 빼놓고 버켓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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