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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05 2019고단946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 B, C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 주식회사 E를 각 벌금 2,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와 굴삭기 대여 및 작업 계약을 체결하고, F 전기관로 매설작업을 한 G 굴삭기 운전자이고, 피고인 B는 C 주식회사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H 설치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관리 등 현장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ㆍ감독하는 현장소장이며, 피해자 I(66세)는 C 주식회사의 일용직 직원이다.

피고인

A은 2018. 9. 10. 08:30경 부산 강서구 F 배전간선 설치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관로매설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굴삭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A에게는 굴삭기 작업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굴삭기의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살피며 작업을 해야 하고, 특히 신호수의 안내를 받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안전ㆍ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피고인 B에게는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 및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되며, 신호수를 배치하여 작업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A이 굴삭기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파형관로 이음관을 운반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굴삭기 후방 우측타이어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그대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배 압착에 의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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