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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118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제주 서귀포시 E에 있는 F 신축공사 중 옥외 배관설비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부분을 하도급 받은 G의 차장으로, 이 사건 공사 관련 작업을 하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작업 지시와 감독을 하며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보건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 09:30 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G 소속 근로자 H에게 I 굴삭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며 굴삭기를 조종하여 야적된 석분을 덤프트럭에 옮겨 실어 주는 작업을 할 것을 지시하였고, G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J( 여, 56세 )에게는 굴삭기의 신호를 유도하는 업무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를 비롯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굴삭기를 운전하는 H에게 굴삭기 운전 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굴삭기 작업 반경 내에 다른 근로자가 들어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을 확보한 다음 굴삭기를 조종하도록 사전에 미리 철저히 교육하고, 굴삭기 신호 유도 업무를 하는 피해자에게는 유도 수로서의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사전에 미리 교육하는 한편, 피해자가 유도 수 업무를 하면서 동시에 다른 업무를 병행하지 않도록 하여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일시경 H과 피해자에게 작업을 지시하면서 위와 같은 안전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피해자에게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에 대한 신호 유도 업무를 하면서 동시에 현장을 드나드는 덤프트럭 등 기계에 대한 사진 촬영을 하여 보고 하도록 지시하는 등 안전 조치를 게을리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H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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