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4.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E 앞 도로를 소사역 방면에서 역곡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시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위 렉스턴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 동승자인 피해자 H(33세), 피해자 I(27세), 피해자 J(3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81,6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 I,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진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