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8. 04:45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208-10 앞 도로를 신천역사거리 쪽에서 학원사거리 쪽으로 시속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졸음운전을 하지 않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앞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렉스턴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렉스턴 승용차 앞에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7세) 운전 및 피해자 G 소유의 H 소나타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 소유의 위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1,497,118원이 들게 하고, 피해자 D 소유의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1,960,91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F을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사진, 진단서, 각 견적서,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