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296에 있는 멀뫼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역곡역 쪽에서 부천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려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 및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소사역 쪽에서 석왕사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무쏘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문짝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박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관절 요골 원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치료비 등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