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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1 2020고단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 15:00경 부천시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소사역 쪽에서 역곡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E(여, 74세)의 상체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뇌손상의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한 후유 장애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69세의 고령이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가입한 F공제조합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험금 외에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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