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0. 21: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동일로 정선레미콘 공장 건너편 도로를 서울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므로 운전자는 전방 주시를 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마침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8세) 운전 E 쎄라토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렉스턴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차량 E 쎄라토 승용차의 수리비가 약 326,55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사고 후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견적서
1.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