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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4 2020고단15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6. 06:45경 C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소사역 쪽에서 부천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B(남, 39세) 운전의 E 뉴그랜버드 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22,156원이 들 정도로 버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진단서, 수리견적 및 청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열람보고, 사고후 미조치 성립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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