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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4 2015가단62745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울산 울주군 C)에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디자인업과 일반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피고와 2015. 2. 24. 아래와 같은 내용의 ‘프로젝트 가계약’(이하 ‘이 사건 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프로젝트명: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2) 가계약금은 1,000만 원으로 하고(가계약서 표지 및 제1조), 인허가 대행경비 50만 원도 지급한다

(제2조). 3) 가계약금은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피고가 진행하는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작업 및 인허가 업무에 대해 원고가 지급하는 가지급금이다(제3조 제가항). 4) 계획설계 및 디자인은 피고가 진행하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원고가 지정한 건축사가 진행한다

(제3조 제다항). 5) 가계약에 대하여 피고가 의무를 다하고,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본 계약서 작성 시 피고는 총 사업비에서 수령한 가계약금을 절사한 후 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예시: 총 사업비 견적이 1억 원, 가계약금이 1,000만 원인 경우 9,000만 원 지급)(제4조). 6) 피고는 원고에게 건축물 내외부 시공계획안을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피고의 제작 납품 품목은 『도면: 평면도, 입면도(건물의 4면), 디자인: 외부 투시도, 실내 아이소매트릭(배치도), 천장 3D, 아트월 3D』이다

(제6조). 7) 디자인은 총 3층 건물, 연면적 100평 이내로 하고, 총 사업비 예상금액 3억 5,000만 원 선에서 상한 10%, 하한 10% 범위 내에서 설계 디자인을 진행한다(제9조). 8) 피고의 정당한 사유 없이 본 문서(‘가계약서’를 말하는 것으로 보임)에 기재된 금액보다 다액의 사업비가 산출되어 피고가 본 문서(‘가계약서’를 말하는 것으로 보임)에 기재된 금액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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