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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0 2016가단214362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678,7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7.부터 2018. 10. 1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 디자인업과 일반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양산시 B 소재 지하 1층 지상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그 소유 토지인 양산시 B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원고와 2015. 5. 9. 아래와 같은 내용의 프로젝트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프로젝트명 :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가계약금액 : 1,000만 원 가계약금의 지불 방법은 아래와 같이 하고, 피고는 원활한 프로젝트 진행 준비를 위하여 상호 신뢰에 입각하여 대금 지불을 철저히 이행한다

(제2조). 지급방법 : 가계약금 10,000,000원 인허가 대행 경비 500,000원 가계약금 청구의 정의는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 피고가 진행하는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작업 및 인허가 대행 업무에 대해 원고가 지불하는 가지급금이다

(제3조 가항). 가계약에 대한 피고의 의무를 다 하였고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본 계약서 작성 시 피고는 총사업비에서 수령한 가계약금을 절사 후 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예시: 총사업비 견적이 1억 원, 가계약금이 1,000만 원일 경우, 9,000만 원을 지급)(제4조). 다.

피고는 2015. 5. 9. 원고에게 위 가계약에 따라 인허가 대행경비 500,000원을 포함하여 가계약금 1,0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5. 6. 22. 계약금액을 60,000,000원, 총사업비를 300,0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공사의 기획 단계부터 설계ㆍ시공 단계까지 공사진행을 관리하는 내용의 건설사업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의무와 책임) 원고의 의무와 책임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재된 사업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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