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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1 2014가합56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26,901,000원 및 그 중 85,701,000원에 대하여 2013. 10. 23.부터 2014. 2. 10.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1/2 지분씩 공유하던 경남 남해군 C 전 15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함께 펜션건물을 신축하여 숙박업을 하기로 하고, 그 공사의 도급에 관하여 건축업을 하는 피고와 2012. 9. 20. 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펜션건물 신축공사를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계약서를 이하 ‘이 사건 가계약서’라 한다).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원고들은 그에 따라 2012. 9. 21. 피고에게 가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 가계약금 일금 일천 오백만 원 정으로 한다.

(총 예상 견적가의 5% 적용, 최소 일천만 원) 제2조 공사대금 지불방법은 아래와 같이 하고 ‘갑’(원고들을 의미한다)은 원활한 공사 진행과 공사 시한의 준수를 위하여 상호 신뢰에 입각하여 대금 지불을 철저히 이행한다.

지급방법 : 가계약금 일천오백만 원 계약서 작성 후 당일 인허가 대행 수수료 오십만 원 건축사 선임시 당일 제3조 가계약금 청구의 범위는 해당 건축물을 착공하기 전 ‘을’(피고를 의미한다)이 진행하는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작업 및 인허가 대행 업무이며 이를 제외한 해당지역 건축사 선임 등의 인허가 관련 비용 및 세금은 ‘갑’이 지급한다.

제4조 ‘을’은 본공사 계약서 작성시 총 공사금액에서 수령한 가계약금을 절사 후 공사도급계약을 진행한다.

제5조 공사에 따른 디자인은 ‘갑’과 ‘을’이 긴밀히 협의하여 결정하고, 디자인 및 설계 제작은 ‘갑’이 ‘을’에게 위촉한다.

제7조 ‘갑’은 ‘을’의 원활한 착공 준비와 설계 진행을 위하여 인허가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설계 및 디자인은 총 2층 건물의 연면적 70평 이내로 하며 건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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