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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8 2020나6060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택시(이하 ‘피고 택시’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9. 3. 24. 00:00경 양주시 E 앞 편도 2차로 도로상에서, 소외 F 차량이 2차로를 약간 침범한 채 멈춘 피고 택시를 발견하고 정차하였는데, 뒤따르던 원고 차량이 그대로 소외 차량을 추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 한다), 이때 원고 차량의 파편이 1차로로 튕기면서 마침 해당 지점을 진행하던 소외 G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 한다)가 연이어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6. 10.까지 원고 차량 수리비로 보험금 4,997,000원(자기부담금 공제 후 금액)을 지급하고, 소외 F 차량 수리비용으로 3,412,000원, 그 운전자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3,711,170원을 지급하였으며, 소외 G 차량 수리비로 600,000원, 총 12,720,170원(= 4,997,000원 3,711,170원 6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 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차량이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할 때에는 대로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이 없는지 잘 살펴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가장자리 우측 차로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 택시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며 2차로 일부를 침범한 채 멈추어 섰고, 이를 본 소외 F 차량이 급정거하는 바람에 그를 따르던 원고 차량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이 사건 1, 2차 사고는 모두 피고 택시의 위와 같은 과실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 과실에 비추어 피고 택시의 책임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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