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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나4696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7. 1. 16. 20:2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인도네시아 대사관 건너편 T자형 삼거리의 소로에서 대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던 중, 마침 위 대로의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우측 뒷부분과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3. 9.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6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소로에서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이 대로에서 직진 중이던 원고차량을 뒤에서 충격한 사고로 피고 차량에게 전적인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4차로를 진행하다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좌측의 3차로로 차로변경을 하였다가 다시 4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차량에게 전적인 과실이 있다고 다툰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소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우회전하여 원고 차량이 진행하던 대로로 진입하려다 발생하였는데,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충돌 부위와 사고 직후 각 차량의 정차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보다 선진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주된 과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3차로로 차로변경을 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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