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4 2017나7354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11. 17. 14:0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덕역 3번 출구 앞 편도4차선 도로(이하 ‘이 사건 대로’라 한다) 중 3차로를 아현동에서 공덕오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는데, 피고 차량은 공덕역 3번 출구 쪽 소로(이하 ‘이 사건 소로’라 한다)에서 나와 이 사건 대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뒷휀더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1. 28. 원고 차량 수리비로 3,255,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소로에서 이 사건 대로로 합류하는 곳에는 이 사건 소로에서 진행해온 차량이 이 사건 대로의 4차로로 진입하도록 차선이 그어져 있는데,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소로에서 곧바로 이 사건 대로의 3차로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3차로에서 이미 진행 중이던 원고 차량을 충격한 점, ②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피고 차량이 이 사건 소로에서 나와 진로를 변경하려는 당시 이미 바로 앞 3차로에서 원고 차량이 진행 중임에도, 피고 차량이 무리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