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1 2017나2165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보유한 사람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내부에 상조회를 두고 상조회의 회원이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의 사고로 말미암아 회원 소유의 차량 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조회의 규정과 약관에 따라 그 손해를 보상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A은 B 개인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상조회 회원이다.

(3)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 발생 경위 (1) 사고일시 : 2015. 11. 6. 10:05경 (2) 사고장소 :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 아이파크아파트 정문 앞 (3) 사고경위 : 피고 차량은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 아이파크아파트 정문 앞 소로에서 위 도로와 티(T)자 형태로 교차하는 대로(성동세무서 방향 편도 2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대로로 진행 중이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다. 원고의 차량 수리비 지급 원고는 2015. 12. 10.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827,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소로에서 교차로로 좌회전 진입하려던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더 넓은 폭의 도로에서 교차로로 직진하고 있는 원고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차량 충격 부위도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이어서 피고 차량이 늦게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원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도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