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2.경 번개장터 사이트에 피해자 B가 MLB양키스 마제스틱 프리미엄 외투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자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여 주면 당일 택배로 물건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외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외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로 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8.경 중고나라 사이트에 G4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중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중고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로 1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작성의 각 진정서 및 피해진술서
1. 각 이체내역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