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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3 2013고단29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 초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의 게시판에 ‘삼보 울트라 씬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를 확인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노트북을 25만 원에 피해자에게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누가 연락을 해 오더라도 피고인은 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6. 13:33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C 계좌로 노트북 판매 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이체,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6. 초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의 게시판에 피해자 D가 작성한 중고 휴대폰을 구매한다는 글을 확인한 뒤,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옵티머스 2X’ 휴대폰을 5만 원에 피해자에게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6. 15:52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E 계좌로 휴대폰 판매 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이체,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7. 6.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노트북 렌탈 전문업체인 ‘G’에서 피해자 H과 ‘MSI코리아 CX640’ 기종의 노트북 1대(시가 약 1,200,000원 상당)를 같은 해

7. 10.까지 사용하고 임차료 32,000원을 지불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노트북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계약 기간 만료일인 2012. 7. 10.이 도과한 뒤, 피해자를 위하여 임차받은 위 노트북을 보관하던 중, 2012. 7.경과 8.경 사이에 상호불상의 전당포 영업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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