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2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7. 08: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거제경찰서 아주치안센터 앞 사거리의 편도 3차로 도로를 장흥사 방면에서 대우조선해양 남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차량 신호와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37세)와 피해자 E(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들이받고, 트럭에 부딪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들을 트럭 좌측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를 교통사고 현장에서 뇌사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슬관절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목격자)
1. 시체검안서,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하한을 8월로 하는 금고형이 권고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일반 교통사고 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