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22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우 25 톤 카고 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7. 12: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를 석 촌 호수사거리 방면에서 석 촌역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1km 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 신호에 우회전할 경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에 탄 채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피해자 E( 여, 28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한 후 위 화물차의 바퀴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에 있는 서울 아산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2. 27. 22:54 경 뇌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체 사진, 사고차량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군, 일반 교통사고,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일반 양형 인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