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0. 22:45경 C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거제대로 대우조선해양 동문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80km의 속도로 대우조선해양 정문 방면에서 대우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32세)를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가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 6. 8. 07:57경 뇌부종 등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CCTV CD)
1. 합의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 / 가중 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공제조합 가입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 보행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사고를 일으켰고, 사망이라는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