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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2.03 2014구단503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및 원고의 형인 소외 B을 포함한 6명(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2007. 12. 12. 비상장회사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가 발행한 주식 44,800주(이 중 원고 및 B의 보유 주식인 49.6%인 24,800주, 원고의 보유주식은 5,200주, 이하 원고가 보유하다가 양도한 5,200주를 이 사건 쟁점주식이라고 한다)를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에게 양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도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80억원, 2008. 1. 10. 잔금으로 938,41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그 후 피고에게 세율 1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나. B은 2010. 12. 14. C 발행주식 5,200주(10.4%, 이하 ‘쟁점외 주식’이라고 한다)를 소외 E 주식회사에게 양도하는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10억원, 2012. 12. 24. 잔금 395,16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그 후 피고에게 세율 1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쟁점주식과 쟁점외 주식의 양도시기가 3년 이내이므로 이 사건 쟁점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기타자산(과점주주가 소유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뒤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2013. 5. 15.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311,225,720원(가산세 59,811,454원 포함)을 경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6. 24.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10.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 잔금 청산은 2008. 1. 10.에 이루어졌으나, 200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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