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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7.20 2015가단8925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218,38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상무이사, 공장장 등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액면가 50,000,000원)의 양도금액은 200,000,000원으로 하고, 이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B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서면(이하 ‘이 사건 2013. 11. 6.자 서면’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14. 1. 16. 다시 원고에게 ‘A이 소외 회사를 퇴사하면서 이사건 주식을 B 및 소외 회사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200,000,000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위 회사로 총 지급받은 금원과 차액 470,000,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위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양도세 등 일체의 세금에 관하여 B 및 소외 회사가 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라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주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3년 12월경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200,000,000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였는데, 원주세무서는 위 주식의 실제 양도가액을 770,000,000원으로 파악하여 2015. 10. 23.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72,925,800원(가산세 15,925,800원 포함), 지방소득세 7,292,580원 합계 80,123,380원(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고 한다)을 추가로 부과하였고, 원고는 2015. 10. 21.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 80,123,3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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