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11.10 2016구합5867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0. 9. 21. 설립되어 식품판매업 등을 영위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2014. 3. 18.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로서, 2000. 9. 21.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5,200주에 대하여, 2002. 8. 21. 소외 C으로부터 양도받은 위 회사의 발행주식 5,200주에 대하여 본인 명의로 각 명의개서를 마쳤다

(위 주식 합계 10,400주를 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쟁점 주식을 소외 회사의 실질적 사주인 D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2015. 5. 1.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6.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30.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정상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C에게 주식 양수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쟁점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쟁점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인정사실 가)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중 D으로부터의 명의신탁 여부가 문제된 부분의 주주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설립 당시 2002. 8. 21. 이후 원고 5,200주(지분율 10%) 10,400주(지분율 20%) C 5,200주(지분율 10%) 0 E 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