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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11 2015고정6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경 지인인 B를 통하여 국제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인 성명불상자(일명 ‘C’)를 소개받고, 국제 위장결혼 제안을 받아들여 마치 베트남 국적의 여성인 D과 진실로 혼인을 한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고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3. 2.경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1111에 있는 동안구청에서 베트남 국적의 D과 진실로 혼인을 하는 것처럼 작성한 혼인신고서 및 관련서류를 위 구청 호적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위 D과 진정으로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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