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네선배인 B을 통하여 위장결혼 알선책인 C를 소개받아 한국에 입국하기를 원하는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이 결혼한 것처럼 혼인신고 하여 베트남 여성이 한국에 입국하면 위장결혼 대가금 300만원, 위장결혼 대상자 소개비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장결혼 모집책 역할을 맡기로 C와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12. 14. 11:00경 부산 동구 수정동 소재 동구청 호적계 내에서 B을 통하여 알게 된 위장결혼 알선책인 C로부터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D, E생 과 혼인한 것처럼 허위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혼인관계란 등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케 하는 등 별지 위장결혼알선일람표와 같이 9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케 하였다.
2.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호적정보시스템에 허위의 혼인신고서의 내용을 입력 저장 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혼인신고서 사본
1. 수사보고(혼인신고서,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혼인신고서,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